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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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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사업과 케이블TV지역방송국(SO)에 지분 33% 내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제외한 프로그램공급업(PP)의 경우 지분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또 법사위에서 ‘개악(改惡)’논란이 있었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건유치를 위해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수사기관 및 법원출입을 금지하고 사건수임장부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개혁적인 조항을 일부 수용했으나 형사사건수임제한조치와 내부고발자보호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