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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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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 15일 미국에서 대마잎 3g을 몰래 갖고 들어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이나 친구 오모씨 집에서 3차례 담배와 함께 피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7일 밤 방송국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신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신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