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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30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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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는 이날 오후6시20분경 전체 위원 19명 중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방송법을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은 최대쟁점이었던 방송위원 9명의 구성방식과 관련해 △대통령 3명 추천 △국회의장 3명 추천 △문광위 3명 추천으로 정했다.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중 1명을 야당몫으로 할당해달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방송법이 통과됨에 따라 위성방송과 디지털방송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상업위성방송은 내년 중 허가절차를 거쳐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사업과 케이블TV지역방송국(SO)에 33% 지분 한도내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제외한 프로그램공급업(PP)의 경우 지분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의 경우도 위성방송사업과 SO, 그리고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제외한 PP사업에 33%까지 지분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산하 출연기관인 교육방송(EBS)이 독립공사로 승격되며 TV수신료에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했다.
중계유선방송의 경우 편집을 하지 않는 녹음녹화에 의한 방송은 허용했다. 또 방송위 승인을 얻어 1차 SO허가지역에 있는 중계유선방송업체는 1년, 2차 SO허가지역의 업체는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SO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