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전산발매 의무화…자영업자 탈세 방지책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경기장 영화관 버스터미널 등은 앞으로 입장권 또는 승차권을 반드시 전산으로 발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입장객이나 이용객 수가 정확하게 파악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출을 축소신고하는 탈세행위가 원척적으로 봉쇄된다.국세청은 8일 자영업자에 대한 근거과세 차원에서 영화관 등의 매표상황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전산발매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600개 업소는 내년까지 문화관광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전산망 운영업체는 이들 업소의 전산발매자료를 매년 1,7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중 △전국 7대도시 개봉영화관 152개 △전국 경기장 및 공연장 127개 △고속버스터미널 86개 △휴양 놀이시설 39개 △스키장 10개 등 414개 업소는 올해 가입의무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이달중 이들 업소에 안내문을 보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입기한을 정해 의무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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