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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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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데다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다가 뒤늦게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1일 오전 2시반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등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