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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2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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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논란이 됐던 MBC 매출액의 7% 내에서 공적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MBC의 요구대로 세전(稅前)이익의 15%를 기금으로 출연, 방송영상단체 및 언론공익사업지원 등에 쓰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텔레비전 수신료의 경우 그동안 KBS이사회에서 자체 결정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았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