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홈쇼핑 엉터리광고 『요주의』

  • 입력 1999년 1월 10일 20시 26분


시청자들은 케이블TV 홈쇼핑 채널을 볼 때 과장 또는 엉터리 광고에 보다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 같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정일)가 지난해 11월 방영 프로그램을 사후심의해 징계한 내용을 보면 LG홈쇼핑(채널45)이 11건, 39쇼핑(채널39)이 9건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채널별 제재 건수에서 상위 1, 2위를 홈쇼핑 채널이 모두 차지한 불명예 기록.

LG홈쇼핑은 ‘사슴 엑기스’관련제품 광고에서 엑기스가 60% 함유됐다고 했으나 실제는 정부 고시에 따른 함량표시가 없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속옷을 선전하며 ‘허리가 줄고 몸매가 좋아졌다’ ‘여성 질병이 없어졌다’는 등 근거가 없는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역시 경고 대상이 됐다. 39쇼핑은 ‘금강 약돌 매트’의 원적외선 방사율이 96%라고 했으나 이 수치가 2백44℃에서 측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다이어트용품에 대해 ‘인체에 해가 전혀 없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상관없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시청자가 주의해야할 홈쇼핑 채널 광고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과대 표현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 선전 △근거없는 방문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할인특매 표현 △기만적인 한정판매수법 등이 지적됐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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