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통령 직속「방송개혁委」설치…방송사 구조조정 총괄

  • 입력 1998년 11월 26일 07시 18분


여권은 통합방송법제정과 방송사 구조조정 등을 총괄할 ‘방송개혁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송개혁안을 보고 받은 뒤 이 문제를 당에 일임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자리에서 “통합방송법처리 연기로 개혁이 후퇴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통합방송법안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당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방송개혁위는 각계 지도층 인사 10명과 방송관련 인사 20명 등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방송법개정 △방송사구조조정 등 방송개혁 △뉴미디어정책에 대한 합의도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방송정책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통합방송법에 의해 구성될 독립적인 위원회가 가지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방송장악’기도설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송개혁위 설치는 방송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21세기 방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방송공사(KBS)나 문화방송(MBC)의 개혁을 내년에 출범하게될 방송위원회에만 맡길 경우 개혁자체가 안될 수 있다고 보아 개혁위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을 먼저 고친 뒤 내년 2월까지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매듭짓기로 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5대 재벌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공종식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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