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관위,MBC「예측보도」 수사…『투표비밀 침해』

  • 입력 1997년 12월 19일 06시 59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 검사장)는 18일 문화방송(MBC)이 투표 당일 실시한 당선자 예측조사방법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투표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MBC측에 조사결과의 방송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MBC의 조사방법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MBC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한 개표방송에서 『투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당신은 누구를 찍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은 투표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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