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머라이어 캐리, 엘튼 존 등 외국 유명가수들의 음반 92종에 대해 EMI BMG 워너 폴리그램 소니 등 5개 음반회사들을 상대로 낸 음반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미 저작권 대행협약」에 따라 이들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에 있는 만큼 음반회사들은 협회의 허락없이 이 음반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음반회사는 저작권료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엘튼 존의 베스트 앨범 1,2집과 머라이어 캐리의 앨범 등 현재 시중에 배포된 음반들을 매장에서 거둬들여야 한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95년부터 음반회사들에 이들 음반의 소매가 7%의 저작권료를 요구해 왔으나 음반회사들이 도매가의 2%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텨 분쟁을 빚어오다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