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지급 이벤트’ 말 바꾼 빗썸, 3만명에 30억 물어낼 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9일 13시 09분


‘1회성 거래는 제외’ 조건 뒤늦게 추가
분쟁조정위 “10만원 상당 수수료 면제하라

뉴시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진행 도중 조건을 변경해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신청인 1인당 수수료 10만 원을 지원하라고 결정했다.

2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은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여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 조정은 앞서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발생한 논란과 관련이 있다. API는 시세 조회, 자산 확인, 매수·매도 등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한 뒤, 이를 근거로 일부 참여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최초 공지된 조건대로 이벤트에 참여했는데도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해당 조치가 기존 공지사항의 구체화가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지 변경 전 API 첫 거래를 한 신청인들은 지원금 10만 원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배상 방식은 △이벤트의 취지가 API 거래 활성화였던 점 △빗썸이 신청인들 외 이벤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해 지원금에 상당하는 빗썸 내 거래수수료 10만 원을 면제하는 방안을 냈다. 조정위는 빗썸이 기존 거래수수료율인 0.25%보다 낮은 0.04% 수수료율 및 유효기간 12개월 적용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빗썸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에게도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전체 신청인(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는 경우 총 배상액은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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