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성과급 투표율 90% 넘어… 법원 “교섭 하자 없어” 가처분 기각

  • 동아일보

투표 오늘 오전 마감, ‘찬성’ 우세 전망
DX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수원=뉴시스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수원=뉴시스
삼성전자 노조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비(非)반도체 중심의 동행노동조합(동행노조)이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삼성전자 내 반도체(DS)부문과 모바일, 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부문 간 성과급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에 따르면 투표 마감 하루 전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찬반투표 참여 비율은 92.74%로 총선거인 5만7302명 중 5만3146명이 참여했다. 이번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자 상당수는 이번 협상으로 대규모 성과급을 받게 된 DS부문 소속으로 찬성 표심이 우세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 조합원 가운데는 1인당 최대 6억 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2만4000명(33.8%)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1인당 4억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연구소·경영지원 등의 DS 공통조직 직원이 2만2000명, 2억1000만 원을 수령하는 파운드리·시스템LSI 소속이 1만7000명이다.

반면 DX부문 직원들은 연봉의 최대 50%가 한계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외에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울타리 안에서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수원지법은 앞서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이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DX부문 직원들이 DS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섭권 중지를 요청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합의는 노노(勞勞) 갈등을 넘어 주주 권리 침해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이날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성과급 잠정합의가 위법이며 사업 성과의 처분권은 주주총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트는 가처분 신청 및 주주대표 소송 등 4대 사법 절차 추진을 위해 지분 1.5%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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