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동 승용완구 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 속도·주행시간·소음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나타났고, 주행 조작 버튼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어 해당 업체에 부품 또는 제품 교환, 환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6.04.28. 뉴시스
어린이가 탈 수 있는 전동 자동차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안전기준치(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나왔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신장·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반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함께 부품 교환 또는 환불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가 대상 6개 제품의 겉모양과 구조,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속도는 1.1~6.0㎞/h 수준이었고, 주행시간은 최저속도 기준 최대 1시간 10분~3시간 13분으로 차이가 났다. 최고속도 주행 시 소음도 안전기준(85dB 이하)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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