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 전동차서 발암물질 카드뮴 검출…기준치 7.5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8일 16시 57분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동 승용완구 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 속도·주행시간·소음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나타났고, 주행 조작 버튼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어 해당 업체에 부품 또는 제품 교환, 환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6.04.28. 뉴시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동 승용완구 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 속도·주행시간·소음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나타났고, 주행 조작 버튼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어 해당 업체에 부품 또는 제품 교환, 환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6.04.28. 뉴시스
어린이가 탈 수 있는 전동 자동차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안전기준치(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나왔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신장·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반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함께 부품 교환 또는 환불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가 대상 6개 제품의 겉모양과 구조,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속도는 1.1~6.0㎞/h 수준이었고, 주행시간은 최저속도 기준 최대 1시간 10분~3시간 13분으로 차이가 났다. 최고속도 주행 시 소음도 안전기준(85dB 이하)을 충족했다.

#발암물질#유해물질#한국소비자원#어린이 전동차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