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한 시민이 광주 광산구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6.04.23 뉴시스
시중에서 1만 원가량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24일부터 3만 원대로 대폭 오른다. 23일 재정경제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및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제품에만 1mL당 1799원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적용됐지만,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1만 원 안팎에 판매되던 30mL 액상 한 병에 약 2만7000원의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된다.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건강 경고와 니코틴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는 허가를 받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와 청소년 대상 판매, 판촉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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