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3일 15시 47분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3.17 ⓒ 뉴스1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3.17 ⓒ 뉴스1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주식시장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처럼 가격이 급락하면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태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2025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사고의 1차 원인은 지급 단위를 잘못한 것이지만, 핵심은 운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운영 위험 방지 장치 중 하나로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때 거래를 중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 동안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다.

앞서 빗썸은 올해 2월 6일 고객에게 이벤트로 지급해야 할 비트코인 62만 원어치를 직원 실수로 62만 개(약 60조 원)를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800만 원에서 8100만 원까지 급락했다. 급하게 비트코인을 팔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매도하도록 설정한 투자자 등은 약 1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한은은 “오지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법령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주문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거래를 부풀려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PI를 활용한 가상자산 매매는 전체 거래량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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