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4.5개월 영업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0일 00시 30분


금감원, 중징계 방안 사전통지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의 모습. 2025.9.17 뉴스1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의 모습. 2025.9.17 뉴스1
지난해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4개월 15일) 등이 포함된 제안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의 사전 통지에는 과징금 50억 원과 사고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인적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가 중징계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올릴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제재심에서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융 당국도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이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해 9월 해킹으로 롯데카드 전체 고객의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 측은 “지난해 정보 유출 사고는 2014년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는 유형이 다른 사고”라며 “철저한 사후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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