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도 면세점 쇼핑 세금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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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일부터 시행…‘즉시 또는 도심 환급 방식’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크루즈 선박이 정박해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 2026.1.12 뉴스1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크루즈 선박이 정박해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 2026.1.12 뉴스1
크루즈 관광객도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크루즈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 또는 도심 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보유한 입항보고 자료와 승객명부를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가능해졌으며, 연간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크루즈 관광객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내국세 환급제도는 외국인이 물품 구매 후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거쳐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세관 대기시간이 줄고 환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체류 기간에도 쇼핑과 세금 환급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환급 절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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