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 부동산 중개 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3.10 뉴시스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년 간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새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6만 명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이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과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이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가 분리된 독립된 가구인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한 뒤 9월에 선정자 공지와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월세는 5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되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동안 지급된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됐다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매년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는 상시 사업이 됐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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