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7월 방안 마련…연내 법 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1일 15시 48분


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정부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합의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7월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의 세부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한데 묶어 운용할 수 있다. 기존 퇴직연금보다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외 적립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 방안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퇴직연금 의무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노사정 공동선언#국민연금공단#사외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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