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올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꺼내든 정책 카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조치가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것은 4년 만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에 한해 유예 기간을 뒀다. 기존에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재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시 연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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