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이어트 표방 일반식품 16개 조사…전 제품 부당광고 적발
14개는 알약 형태 의약품 오인 우려…식약처에 AI 광고 규제 등 요청
AI를 활용한 다이어트 표방 식품 광고 내용. 한국소비자원 제공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과 유사한 다이어트 효과를 낸다고 광고하는 일반식품들이 실제로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다이어트 효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은 모두 음료나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제품은 △다이톡스 네프틴 정 △듀오렉신 나비정 △베르베린 OZP 베르가못 퀘르세틴 △셀트리온 이너랩 위고잇 △오넥시아 △웰티랩 비너톡스21 베르베린 유산균 △위고톡스 Wegotox △위노비 △이베노잇 샐러드워터 페퍼민트맛 △젠비아 △지엘틱스 △지엘프로그램 △페라놀 정 △펜트라민정 △Fast Burning 지엘어트 유산균 the premium △WE GO GOOD 위고굿 낙산 GLP-1 등이다.
이들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14개 제품(88%)은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컸다.
이 중 5개 제품(31%)은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동원했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과 장소를 내세우거나 가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꾸며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믿게끔 유도했다.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부당광고 내용. 한국소비자원 제공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는 16개 전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을 내세운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들어있었으나 1일 섭취량이 0.9에서 3.2g에 그쳐 포만감을 유발하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비만치료제나 변비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은 전체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부당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마련, 식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된 AI 생성 콘텐츠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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