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피델리스자산운용 경영진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

  • 동아일보

법무법인 광장 로고.
법무법인 광장 로고.

법무법인 광장이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23일 광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1800억 원 규모 무역금융 펀드(피델리스 펀드) 부실로 촉발된 사안이다. 검찰은 상품설명서의 신용도, 보험계약, 지급보증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부실하다며 기소했다.

피고인 측은 상품설명서 내용이 당시 확보된 신용평가 보고서, 보험계약서, 거래처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고의적 기망이나 중요 사항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설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 손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사정에 따른 펀드 고유의 위험이 현실화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일 펀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산운용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민사와 형사 양측에서 운용사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금융 투자상품 손실 발생과 형사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제시된 사례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현재 국외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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