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 사후처리 비용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를 반영한 산정기준에 따라 2년마다 현실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1㎾h(킬로와트시)당 2~3원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관리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손 봤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했으며, 최신 해체사업비 등도 반영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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