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계좌’ 정보도 공유…정보 주체 동의 생략 가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자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서의 금융-통신-수사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내용을 보면, ‘사기 관련 의심 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 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는 모두 ‘사기범의 계좌’에 해당해 ‘피해자의 계좌’를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ASAP)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정보 공유 분석 기관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등 다양한 조치 수단을 통해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ASAP)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기 정보 제공 기관이 정보 공유 분석 기관에 정보 제공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기간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특성상 건별로 사기범 및 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신속한 피해 예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이 집중·공유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AI 분석 결과 등이 각 참여기관에 전파되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대한 예방정책 수립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오는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통신사·수사기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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