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지차체(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에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3100개 업체가 이 사업을 통해 약 24억 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올해 예산은 24억 원을 확보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공제부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1만7500곳이 가입 되어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최저 연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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