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우려에…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1000건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8일 00시 30분


규제지역 확대 속 양도세 부담 커져
2022년 이후 최대… 강남3구 몰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증여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보유세 인상 등 증세 가능성이 커지며 미리 증여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이었다. 지난해 11월(717건) 대비 46.6% 늘어났고, 2024년 12월(615건)보다는 70.9% 증가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증여 건수도 8488건으로 2024년(6549건)에 비해 30%가량 늘었다.

지난달에 증여 수요가 특히 급증한 것은 10·15대책으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매도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된다.

구별로도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증여가 많았다. 12월 기준 송파구가 11월(68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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