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월 평균소득이 309만 원인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 각각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소득대체율 인상·노령연금 감액 개선…연금 신뢰성 제고
정부는 청년 등 가입자의 노후소득 강화도 추진한다.
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인상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하면 기존에는 123만 7000원을 수령하던 것이 132만 9000원으로 9만 20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내년 국민연금 군 크레딧을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 12개월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73만 6000명이 월 최대 3만 795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을 평균소득보다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월 309만 원 이상 벌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월 50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전체 감액 대상자 중 65%(9만 8000명)가 감액에서 제외되며, 감액 제외 규모는 496억 원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감액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의무를 명문화해 국민 신뢰 제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명문화를 통해 기금 소진에도 연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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