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가격이 게시돼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연장 조치는 이번이 18번째다. [서울=뉴시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보다 줄어들어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L당 가격이 각각 25원, 29원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세금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수개월 단위로 이를 연장해왔다. 그동안 인하율은 20%로 시작해서 2022년 7∼12월 37%까지 오른 뒤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됐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38원, 경유와 LPG부탄은 L당 각각 494원, 173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이 금액이 휘발유 763원, 경유 523원, 부탄 183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됐다.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10월 한 달간 석유 정제업자와 수입업자는 휘발유와 경유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초과해서 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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