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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1위? 스드메 경품?…공정위, 허위 광고 결혼준비대행업계 제재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2 12:07
2025년 9월 2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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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업체 10곳 시정명령·경고
객관적 비교 없는데도 ‘최저가 보장’ 등 광고
임직원 동원 이용후기 조작·경품 미지급 사례도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추계 제54회 웨덱스코리아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7.19.[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등과 관련해 거짓·광고 행위를 벌인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업체 10곳의 거짓·광고를 적발·시정했다.
광고 유형별로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많았다.
객관적 비교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위약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헤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광고한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레 등 거래조건 관련 거짓·과장 광고행위도 존재했다.
SNS를 통한 이용후기 중 에서는 실제 서비스 체험 없이 소속 임직원이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며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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