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정부가 50일간 관계기관과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이다. 또 관계기관과 건설공사 정보망을 연계한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발견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한다.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담당 기관과 지자체가 처분한다.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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