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2021.03.09.
정부가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 해결 수단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0년 8월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한해 재도입해 민간 자금 유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2만1480채 중 8000채(37.2%)를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LH는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채를 직접 매입할 계획이다.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건 2008~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 대비 90% 수준인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면적은 전용 85㎡ 이하이며 6년 후 세입자가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에 편성된 기축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한다. 당초 국토부는 기축매입임대로 5000채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가운데 3000채를 준공 후 미분양 매입에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용 85㎡이하 주택을 10년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등록을 허용한다. 의무기간을 마치면 주택 수 합산을 배제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한데 올해 1월 기재부에서 이 기준을 6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개 사업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지하화 기준)는 4조3000억 원 규모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은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 특화 대책도 내놨다. 6월까지 용인 반도체 산단 보상에 착수하고 도로사업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지방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물류 단지를 짓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2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여당에서 요구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 완화는 늦어도 5월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 예정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일부 지역들은 장기화되면 건설사의 어려움과 지역 슬럼화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LH 주택 매입 등 공공의 개입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파격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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