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선 ‘투자의 귀재’, 알고 보니 대출 사기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6일 14시 48분


‘투자의 귀재’로 이름난 직장인이 동료들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금융 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장인 A 씨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율의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직장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A 씨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허위 추정되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 비대면)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용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내계좌 한눈에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설명했다. 특히,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대출금 편취#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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