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플랫폼에 부동산 등록, 실명인증 뒤 집주인 여부 확인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3일 15시 46분


이달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허위 매물이 게재되거나 분양 대행사 등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거래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이용자가 늘었으나 거래 사고나 사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주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해 본인 인증을 하도록 했다. 이후 게재된 매물 등기부등본 자료와 대조해 일치 시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직거래를 가장한 부당 광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광고 500건을 표본 조사해 이 가운데 104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집주인이 아닌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가 광고를 올렸거나 중개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매물을 등록한 사례가 5건 중 1건꼴로 나타난 것이다.

당근마켓에 게재된 33억 원짜리 상가주택은 ‘집주인 매물’로 표시됐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올린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광고를 하면 광고 주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복덕빵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본인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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