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쉬인 민원 급증에 ‘소비자24’ 개편…해외직구정보 통합 제공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17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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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신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다.

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소비자24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외직구정보 메뉴에서는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있던 다양한 해외직구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 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고,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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