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 돈 15억 꿀꺽…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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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0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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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 개인정보 부당이전 등 사유로 국내 저축은행들에 제재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해 결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직원이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해 적발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 제재가 내려졌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덜 쌓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고객자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외에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태료 5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위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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