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흩어져있던 EU 탄소국경세 대응 ‘원팀’으로…환경부-산업부 상담창구 일원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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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장부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DB
한 공장부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DB
정부가 2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들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졌던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원 팀(One Team)’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보 1월 23일 A1·8면 <“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배출 신고 1주앞 기업들 혼란> 관련 보도)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해 일종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며 만든 관세 장벽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현재는 시범기간이지만 올 1월부터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는 시작됐다.

이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관세청 등은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제1차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1차 설명회에서는 사전 신청을 받은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들이 2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10월에 수도권, 7월에 충청권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환경부와 산업부가 별도로 운영하던 CBAM 상담창구(헬프데스크)도 하나로 합쳐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로 운영한다. 통합번호 1551-3213로 전화를 걸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상담해준다.

정부는 또 올해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CBAM 대응 지원방안도 내놨다.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을 지원하고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이 CBAM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통보하는 방안들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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