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아시아나항공 증권발행 제한…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8일 0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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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2023.11.02. 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7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 원, 2016년 1600억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를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호고속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2600억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900만 원 규모의 신주인주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했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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