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정보로 3.7억 챙긴 NH증권 前-現 직원 檢고발

  • 동아일보

정보 받아 부당이득 지인들엔
증선위, 과징금 37억원 부과

NH투자증권 사옥. 뉴스1
NH투자증권 사옥. 뉴스1
업무 중 알게 된 공개 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남긴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정보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지인들에게는 과징금 37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NH증권 현직 직원은 상장사 3곳 공개매수 소식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들인 뒤, 같은 회사 전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방식으로 3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매수란 대주주나 사모펀드 등이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보유한 상장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공개매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현재 주가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제안하는 편이다.

NH증권 전현직 직원들은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대학 동창 등 지인들에게도 전달했다. 다섯 명의 지인이 관련 주식들을 매수했으며 이들이 남긴 부당이득은 29억 원에 달했다.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보다 많은 3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한 내부자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전달받고 이용한 제3자도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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