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쏟아낸 ‘공매도 반대’ 개미들…업계 “문제 없다” 해명 진땀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3일 13시 49분


코멘트

금감원·거래소 공동주최 '공매도 토론회'
박순혁·정의정 등 LP 시장교란 의혹 지적

ⓒ뉴시스
공매도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13일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유동성공급자(LP) 시장교란 의혹, 특정 증권사 불법 논란 등 시장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된 업계는 “시스템상 원천 차단돼 있고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LP 공매도는 장점도 있지만 폐해가 더 크다”며 “LP가 기존 공매도 손실을 줄여주는 방패 역할과 시세조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에 이어 세번째로 금감원이 주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이전 정부 때 공매도 금지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고 3300까지 갔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 주요 국가의 고공행진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 3중 호재에도 코스피는 아직도 2600선으로 지지부진한다”며 “LP 역할과 불법 공매도 영향이 분명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 “LP 공매도 금지하면 ETF 상품성 훼손 우려”

이에 대해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시장은 첫 장장 이래 130조원에 달하는 대표 상품으로 만약 LP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ETF 헤지(위험 회피) 매매가 불가해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지난해 하반기에도 주요 LP 조사가 있었지만 문제가 된 적이 없고 당사 포함 대부분 LP 증권사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시스템상 원천 차단돼 있다. 허용되는 게 금지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ETF는 적정가치에 사고 싶은, 실제가치에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유동성 공급이 빠지면 투자자들이 낮은 가격에 거래해야 한다”며 “ETF 상품성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시장조성자(MM), LP 불법성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MM, LP가 수동적으로 가격을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공매도 호가를 내놓을 때 어떤 호가에 내놓을지 협의해서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호가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운용사가 2차전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호가를 더 낮게 내고 주가를 교란한다는 점을 누차 지적하고 그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증권사, DMA 고빈도 단타 활용 의혹 불거져


특정 증권사의 직접전용주문(DMA·Direct Market Access)을 통해 외국인과 기관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대표는 “지금도 DMA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금감원이 DMA 거래를 매일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거래소가 단속을 해야 하는데 거래소 주주가 증권사들이고, 고빈도 단타 대량거래와 무차입 공매도가 증가하면 비례해서 거래세가 폭증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불법을 방치한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은 “회사가 오해를 받는 주요 원인은 물량이 업권 내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인받는 것 같으나 데이터를 보면 전체 공매도 대금이 전체 물량 대비 2.3%로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비율이 4%가 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임 본부장은 “현행 기준으로는 최선의 전산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며 수탁하고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조사에 협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개선된 안이 나오면 속히 채택해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오는 6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차물량을 중앙에서 확인하는 시스템과 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증권사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양분할 수 있다”며 “대차계약이 표준화될 수 있는지, 모든 대차거래를 중앙에서 집계해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중개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중앙집권해서 하는 건 어려워보이는데 자체적으로 만들고 외부(증권사)에서 검증하는 게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증권사가 대차물량을 확인하는 임직원을 임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