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탈세제보 포상금 26% 커진다…5월부터 가산세 포함 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09 10:17
2024년 1월 9일 10시 17분
입력
2024-01-09 10:16
2024년 1월 9일 10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국세청이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에 가산세를 포함해 산정한다. 포상금 규모는 연간 26%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75억원이 지급됐는데 222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수능 6등급도 합격했다…교대 정시 합격선 일제히 하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전북건설사 대표 추정 시신 발견…신원 확인 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채상병 사건에 “법·원칙 따라 수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