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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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덜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도 유지

정부가 내년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조치를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년 연장이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2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를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현재로선 세법을 고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긴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면제 조치를 유지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시 급격히 오르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세제 개편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유예#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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