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농협법 개정안 촉구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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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의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인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놓고 반년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들의 몫”이라며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 수준을 깎아내리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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