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세대 고령화 심화… 원활한 기업 승계 위해 세법개정안 조속 통과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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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단체장 5명, 국회 찾아 호소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1세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 승계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국회에서 기업 승계에 관한 세법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9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은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10%) 구간 확대(60억 원→300억 원)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 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청서에서 이들은 “기업 승계가 불발돼 기업이 폐업하면 약 6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수출도 15조 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호소했다. 이어 “업력 4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고용은 8.42배, 기술 투자는 9.53배 많다”며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고용, 투자가 증가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한도 확대 및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 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 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중소기업#1세대 고령화#세법개정안#기업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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