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野,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역사적 책임져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9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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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
"노조법 개정안, 기업 경영 위축시킬 것"
"파국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9일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안 처리 강행은 야당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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