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 산업현장에 혼란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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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통과땐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정부와 경제계가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제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해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은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만약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께 노조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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