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무기한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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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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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직적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경찰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편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배석자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3.11.1/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배석자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3.11.1/뉴스1
정부는 1일 전세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합동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임해왔는데, 해당 기간이 연말에 종료 되는 것과 상관 없이 무기한 엄정 단속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대인뿐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겠다”며 “현재 드러난 전세사기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하며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역량 보강방안이나 다가구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8.1/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8.1/뉴스1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부터 2차에 걸쳐 이뤄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성과도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54개 검찰청에 70여명 규모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123억 원을 가로챈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을 기소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주범과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혐의를 적용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사건 1765건에 대한 사범 556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 50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7590건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 대책을 지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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