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 추가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가능해져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도한 안전 규제를 완화한다. 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일반 위험물 취급소에선 불가능했던 창을 설치할 수 있고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 등 규제가 기존보다 완화된다. 그동안 이차전지 기업들은 현행 안전기준을 맞추려면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반도체 스크러버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규칙도 명확히 했다. 스크러버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다. 그동안 반도체 스크러버는 소각 시설로 분류돼 온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온도 측정 및 온도계 관리가 어려워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에 모빌리티를 추가해 모빌리티 기반시설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증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나 주차 로봇 등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 안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관련 기준이 없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가 같이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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