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고객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등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중개보조원은 7.4%(72명)에 달했다.
중개보조원 업무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대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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