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폰지사기에 150년형… 천문학적 벌금 ‘엄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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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부당이득 산정 개선해야”

한국과 달리 미국 등 해외에서는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자본시장 교란 엄단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 등은 자본시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외에 금융당국의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빠른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 액수가 커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2022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총 20조 원에 달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했다. 여기엔 SEC가 몰수한 부당 이득액에 더해 징벌적 성격의 민사 제재금까지 포함됐다.

형사 처벌의 수위도 높다. 2001년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엔론의 경우 케네스 레이 회장이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고경영자(CEO)였던 제프리 스킬링도 1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72조 원 규모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범으로 꼽히는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처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과징금이 신설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위반 행위와 부당이득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정 조항을 두는 등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현행법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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