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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후 구제역 미발생, 확산세 꺾였나…“타 지역 발생 가능성 낮아”
뉴스1
업데이트
2023-05-22 10:03
2023년 5월 22일 10시 03분
입력
2023-05-22 10:02
2023년 5월 2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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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구제역 확진 한우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소 매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지난 19일 이후 구제역 발생 사례가 나오지 않으며 확산세가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정부는 긴급백신접종, 위험지역 이동제한 등 조치가 실효를 거두며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충북 청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청주 한우농장에서 4년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총 11건의 확진사례를 낸 뒤 추가적인 확진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충북에서만 청주 9건, 증평에서 2건의 확진사례가 나왔다.
특히 청주 염소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며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1200여마리의 한우와 염소를 살처분했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일까지 전국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위험지역에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조치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지역 9개 시군(충북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긴급백신 접종 이후 2주간의 항체 형성기간이 필요한 만큼 농식품부는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확진 시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청주·증평 외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 직후 이동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만큼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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